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요건, 영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출서류, 영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마다 공고하여야 한다.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기업은 요청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전담기관의 장은 7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기업의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 협업기업 선정신청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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