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협업기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업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기업 선정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청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제1항의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청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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