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협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업을 말한다.3. "협업 추진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4. "참여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5. "수행기업"이란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을 말한다.6. "협업기업"이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을 말한다.7. "관리기관"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8. "전담기관"이란 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9. "협업지원사업"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10. "협업계획"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11.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기업 선정 및 관리, 협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 정의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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