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협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업을 말한다.3. "협업 추진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4. "참여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5. "수행기업"이란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을 말한다.6. "협업기업"이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을 말한다.7. "관리기관"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8. "전담기관"이란 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9. "협업지원사업"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10. "협업계획"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11.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기업 선정 및 관리, 협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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