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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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협업기업의 선정2. 협업계획의 변경3. 협업기업의 선정취소4. 그 밖에 협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협업기업의 선정2. 협업계획의 변경3. 협업기업의 선정취소4. 그 밖에 협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담당과장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3.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5.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서의 장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 관련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③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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