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 심의위원회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협업기업의 선정2. 협업계획의 변경3. 협업기업의 선정취소4. 그 밖에 협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담당과장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3.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5.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서의 장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 관련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③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