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협업기업의 선정2. 협업계획의 변경3. 협업기업의 선정취소4. 그 밖에 협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담당과장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3.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5.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서의 장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 관련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③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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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 본인은 협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알게 된 기업의 기술ㆍ경영 등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심의)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서 명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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