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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 신청기업 현장평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3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전담기관 실무담당자2.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자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담당자4. 기술보증기금 실무담당자5. 신용보증기금 실무담당자6. 테크노파크 실무담당자7.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또는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③ 평가위원은 신청기업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평가 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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