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직원,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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