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협업계획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업계획 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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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협업계획 완료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협업계획 완료보고서 | 협업계획 완료보고서 | 협업계획 완료보고서 협업사업명 | |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개월) | 20 . . . ~ 20 . . . ( 개월) | | | 기 업 명 | 대 표 자 추 진 기 업 | | 참 여 기 업 | | 참 여 기 업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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