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협업기업 선정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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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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