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 협업기업 선정심의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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