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9호 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8.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제7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의2조 · 참여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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