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협업기업에 협업계획의 변경 등을 권고하거나, 협업계획 이행촉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 계획, 조사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 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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