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이행실적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협업기업에 협업계획의 변경 등을 권고하거나, 협업계획 이행촉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조사 계획, 조사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