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협업기업 선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1. 법 제39조의2제2항 제1호의 경우2. 법 제39조의2제2항 제2호의 경우3.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법 제40조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 확인 결과를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9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기업 선정 취소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청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업기업 선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기업 선정취소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업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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