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협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협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협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1. 사업계획의 목표2. 수행기업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수행기업의 변동4. 사업내용과 실시기간5. 수행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6. 자금조달 방법7. 그 밖에 협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장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심의를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계획 변경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계획 변경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업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된 협업계획에 따라 협업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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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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