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비용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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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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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