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ㆍ현장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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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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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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