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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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비용산정방식
제4조 · 다른 기준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접인건비제6조 · 직접경비제7조 · 제경비제8조 · 기술료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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