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10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비료관리법」,「악취방지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원순환제6조 · 경관조화제7조 · 탄소중립 이행 노력제8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등제9조 · 평가 및 심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