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10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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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비료관리법」,「악취방지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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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비료관리법」,「악취방지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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