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4조 (환경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토양ㆍ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장ㆍ액비 저장조 등)에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축사의 바닥은 가축의 안전한 관리와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톱밥 등 깔짚을 깔아서 관리하여야 하며 프리스톨(free stall) 축사의 경우 바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가축의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축사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생활ㆍ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악취의 채취는 축사 등의 부지(敷地) 경계선에서 실시하고 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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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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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