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5조 (자원순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여 농경지 등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세척수를 포함한다)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시설과 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자가 또는 임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3.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 액비살포기준을 지켜야 한다.4. 시ㆍ군 지역내 축산ㆍ경종 조직간 협의체 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자원화 규칙 제11조에 따른 시장ㆍ군수가 구성ㆍ운영하는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등 조직체에 참여하여야 한다.5. 축산농장에서 생산ㆍ공급되는 가축분뇨 퇴비ㆍ액비는 제2조제3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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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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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