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3조 (가축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가축의 사육밀도(㎡/마리)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축사 간의 거리는 가축의 사양관리와 화재ㆍ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축사의 측벽(側壁) 또는 전면(前面)을 기준으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3. 축사에는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가축의 관리 또는 가축방역의 주요 시설에는 농장주 등 관계자이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6.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3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시 수질의 기준은「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 9의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7. 축사 내부의 환경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 급이ㆍ급수 시설, 천정ㆍ벽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8.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과 가축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9. 한육우ㆍ젖소 농장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사료포(粗飼料圃)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한육우 농장 : 374㎡/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나. 젖소 농장 : 916㎡/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10. 한육우ㆍ젖소 농장의 경우 축사의 지붕은 개폐식으로 하거나 깔짚형 축사일 경우 햇빛이 투과되어야 한다.11. 젖소 농장의 경우 젖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에는 초지 방목을 권장한다.12. 양돈농장 또는 양계농장의 경우 폐사가축(斃死家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3. 축산농장 관리를 위한 삽 등 장구류는 용도별(사료용, 청소용, 가축분뇨처리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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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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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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