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9조 (평가 및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가 자원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원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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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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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