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9조 (평가 및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가 자원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원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