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6조 (경관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축산농장이 임야ㆍ과수원 등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축사 주위에는 초지조성, 조경수ㆍ잔디 등 식재, 화분 등을 배치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2.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주변에도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3. 축산농장의 간판은 진입로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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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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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