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7조 (탄소중립 이행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저단백 및 저메탄 사료의 급이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밀도보다 낮은 사육밀도의 유지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영4. 에너지 절약형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5. 재이용수 활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ㆍ운영이나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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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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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