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7조 (탄소중립 이행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저단백 및 저메탄 사료의 급이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밀도보다 낮은 사육밀도의 유지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영4. 에너지 절약형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5. 재이용수 활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ㆍ운영이나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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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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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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