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계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혁신도시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혁신도시가 인근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등과 업무협력,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약체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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