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센터장, 이사회, 직속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2개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센터장을 지정한다.
센터의 이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의 직원은 관할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원, 지역대학 교수, 혁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3항에 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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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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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