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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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성장 거점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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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성장 거점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3. <삭 제>4. <삭 제>5. 예산집행계획6. 기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는 매 반기별로 해당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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