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성장 거점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3. <삭 제>4. <삭 제>5. 예산집행계획6. 기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는 매 반기별로 해당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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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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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