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의 예산지원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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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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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