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방비 확보, 사업 실적 및 성과, 재정자립도, 지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지원 사업 담당과장, 관계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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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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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