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도시를 말한다.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센터의 기능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5. "입주"라 함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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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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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