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산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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