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센터 기능 및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10.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11. 혁신도시 내 입주한 기업등의 활동 지원12.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마련13.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간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14.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개발ㆍ조성을 위한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정보지원15.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조성16. 혁신도시 홍보 및 지역정보관리17. 혁신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18. 센터운영관련 수익사업19. 혁신도시, 센터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20.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투자유치,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홍보, 홈페이지 구축,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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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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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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