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정책협의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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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소관부서 및 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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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소관부서 및 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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