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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