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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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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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