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작성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 안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건자료는 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전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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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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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