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이 호선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 및 심의2. 각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및 건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원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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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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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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