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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