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대리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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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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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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