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 안건은 표결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위원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안건의 검토 및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⑦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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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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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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