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2. 별표1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이하 "분야별 위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분야별 위원은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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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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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