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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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문위원회제11조 · 정책협의체 등제12조 · 간사제13조 · 사무국제14조 · 자료의 작성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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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수당 등제17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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