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개인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ㆍ제공ㆍ결합 등 활용에 관한 사항6.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8. 의료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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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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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