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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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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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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