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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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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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