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6조 (관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의 관람시간은 09:30∼17:30 이다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생채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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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