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6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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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생채움의 관람시간은 09:30∼17:30 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의 관람시간은 09:30∼17:30 이다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생채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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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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