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10조 (생생채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ㆍ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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