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7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생채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생생채움 운영요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