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3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2.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항상 관람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며 쾌적한 생생채움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비상구급처치 및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원은 생생채움 내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 보수, 교체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전시안내원은 관람객 응대, 안내, 질서유지, 안전지도, 정기순찰, 개관 및 폐관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④전시해설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생생채움 해설, 해설 시나리오 작성, 전시안내원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⑤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생채움 운영요원의 근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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