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생채움 내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감정가 및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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