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8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생채움 및 야외 체험학습장에서 전시물 보호, 관람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2. 상업적인 목적의 사진과 영상 촬영3. 흡연, 음주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5.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6. 외부에서 반입한 호루라기, 스피커, 마이크 등을 사용하는 행위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8.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및 취사 또는 노숙 행위9. 놀이용품, 운동용품 사용 및 자전거, 승용완구 탑승행위10.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11. 수목을 훼손하거나 종자,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신설 2019. 4. >12. 연못 내 출입, 입수 및 쓰레기 투척행위<신설 2019. 4. >13. 동물 등을 풀어놓거나 방생하는 행위<신설 2019. 4. >14. 텐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신설 2019. 4. >
②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행위제한에 응하지 아니할 때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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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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