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4조 (생생채움 근무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매달 20일경 다음 달 생생채움 운영요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를 사전에 명하여야 한다.
②휴일근무자는「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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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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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제6조 · 관람시간제7조 · 출입제한제8조 · 행위제한제9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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