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4조 (생생채움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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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매달 20일경 다음 달 생생채움 운영요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를 사전에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매달 20일경 다음 달 생생채움 운영요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를 사전에 명하여야 한다.
②휴일근무자는「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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